행사보험
행사보험이란?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자가 행사참여자에게(주최측 인원제외)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대상은 주로 행사대행업체나 이벤트회사에서 가입을 합니다. 예시보험료는 하루 500명 기준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체육활동, 수상위험, 불꽃놀이 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사고당보상한도 10,000,000 사고당공제 100,000 보험료 203,000원 구내치료비 대인 인당보상한도 1,000,000 사고당보상한도 1,000,000 보험료 82,000원 총보험료 285,000원 인수금지대상 안내해드립니다. ☞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 산악 자전거 대회, 마라톤, 국토대장정 등 유사한 행사 ☞ ATV,카트,자전거 등 대여가 포함된 행사 ☞ 승마체험 행사 ☞ 놀이시설(트램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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