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배상책임보험 -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경비계약대상의 물건이나 시설 또는 장소가 화재 및 도난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담보한다. ※ 경비계약대상 뿐만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포함됨. 계약전 알아야할 점 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시 공동주택 추가특별약관을 추가하여야함.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무실빌딩과 같은 경우 업무시간 추가특별약간 추가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가능. 계약 종류 및 필요서류 안내 가입은 포괄계약과 건별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괄계약은 여러개의 사업장에 대한 경비용역을 1년기준으로 한개의 증권으로 보험가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