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배상책임보험 - 음식점 -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 가입대상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2. 음식점으로 신고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곳. 음식점중 가입제외대상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 즉,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넘는 1층음식점이 해당됩니다. 음식점 보험료예시 100㎡ - 20,000원, 1000㎡ - 61,700원, 2000㎡ - 98,200원 현재 지자체에서 각 관할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중이며, 가입대상 확인 완료시 안내문 및 우편 발송한다고 합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미가입자 리스트를 받아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니 다시 한 번 가입대상인지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