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누출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이 위험을 담보해줍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가입을 반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금액은 5억~20억이며(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름),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가입금액분의 적립금을 회사자체적으로 보유해야합니다.
500명미만 개인정보를 다룰경우 의무가입대상은 면제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소송이나 배상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험가입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KB손해보험 김형수(타사 비교견적 가능, 협의가능)
02-6900-5022, 010-4849-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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